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매수 행위등의 신고 포상금제도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 19세 미만의 자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자는 제외

제 8조에 따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이용 간음하게하는 범죄
제 14조에 따른아동청소년에게 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하는 범죄
제 1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하는 범죄

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하는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유인(권유) 하는 범죄

신고방법 : 경찰청 안전 드림센터 (http://www.safe182.go.kr)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 :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02-2100-6407)


신고대상

1.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 하거나 다른사람과 성행위를 하게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하는사람

3. 아동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하는사람 보도방실장이나 업주

4. 아동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하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모텔주인)

6.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 주는 사람.  보도삼촌 실장 친구)

7.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사람 예)후기 사이트)

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사람

9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10. 아동청소년과 돈 밥 잘 곳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사람

11.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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