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www.origin.go.kr)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29호, 2014. 3. 17.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만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만원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만원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50만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5만원
10억원 이상


200만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사람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만원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사람.(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만원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제1항).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제5항).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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