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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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기준(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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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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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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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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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물량 실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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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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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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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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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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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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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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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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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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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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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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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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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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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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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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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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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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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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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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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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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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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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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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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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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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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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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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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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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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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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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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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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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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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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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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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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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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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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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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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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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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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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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사람.(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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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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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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