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고발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 위장가맹점이란 ?
-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 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납부능력이 없음.
※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2. 고발 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
(우편번호 : 110-755, 전화번호 : 02-2011-0777)
○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 고발내용
- 9. 1 토요일 저녁 11:30 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
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예산 : 2억원
○ 포상금 지급제외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참 고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대금지급 중지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출처 :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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