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고발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고발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 위장가맹점이란 ?

-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 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납부능력이 없음.



※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2. 고발 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 
(우편번호 : 110-755, 전화번호 : 02-2011-0777)

○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 고발내용 

- 9. 1 토요일 저녁 11:30 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



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예산 : 2억원

○ 포상금 지급제외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참 고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대금지급 중지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출처 :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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