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일 일요일

코로나 감염 2일차 증상

 


감염인걸 느낀것은 이틀전 낮잠에서 깨고 나서부터다.

몸이 무겁고 운동을 하지않았는데도 마치 근력운동을 한계치까지 하고나서 느껴지는 그런 근육통이 느껴진다. - 관절마디 마디 쑤시면서 기지개를 계속 하게된다. 

하루 꼬박 종합감기약 여러가지를 복용해보아도 차도는 없다.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설명서대로 사용해보니 10분도안되서 선명한 붉은 두줄이 나온다.

바로 다음날 오전 키트를 들고 보건소로 가서 여러가지 설명, 검사를 받고 (처방전)약을 받으려 했더니 맞은편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맞은편 병원을 갔더니 양성 반응 나온 검사키트를 가져오지 않으시면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다고한다. 다시 보건소로 뛰어가 검사키트를 돌려달라고 했다. (대체 뭐하는 똥개훈련인지 도무지 알길은 없다.)


휴일이라서 컨테이너에서 의사분과 의료진이 진료를 해주었다.

간단한것 몇가지 물어보시고 밖에나가 기다리라고 한다. 이윽고 전화가 온다. 다시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신다. 주사 맞고 약가져가세요~ 또 기다린다. 

15분정도 기다리다가 답답해 다시 전화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한다.  다시 10분을 더 기다렸더니 부른다... (총 25분) 

주사와 약을 설명 받고 집으로 귀가


내가 겪은 코로나의 주요 증상

땀이 엄청 나온다.

첫날 근육통, 관절 뻐근함

얼굴에 분비되는 미끈거리는 무언가..(세수하면 느껴짐) 

편도선염에 걸린듯이 양쪽 편도쪽이 따갑고 아프다.

가래가 심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흉통이 느껴진다.

피곤함,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



내가 느낀 방역의 문제점

현재 격리기간 7일을 잡고있으나 과연 7일로 충분한지?

7일간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1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 벌금이라 하는데 실제로 부과하긴 하는지..

해당 법이 과연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긴 한지?


여러가지 사회제도 법적인 장치들은 현실세계에서는 무시되기 쉽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깡통전세라든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0원 빌라왕, 빌라황제...

사회의 법적 장치들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하고 사기를 치려면 얼마든지 사기칠수 있는 범죄자, 사기꾼들의 천국이 한국이 아닌지? 

왜 선량한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하고 그 피해 입증까지 피해자가 해야하는지

이러니 불평등한 사회, 믿음이 없는 사회가 되는게 아닐까?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그리고 정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게 아닐까? 


난 한국에 사기꾼들은 피해액에 따라 최고 사형 선고,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것이다 라는걸 보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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